검색
인기검색어
|

법령사전상담

HOME > 전자민원 > 법령사전상담안내

법령사전 상담안내

국민이 사회, 경제활동 과정에서 행하려는 특정 행위가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조항에 적용되는지를 사전에 상담드리는 제도입니다.

  •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 1600-8172)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도의 도입취지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법규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사전에 법규저촉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이 예상치 못한 법적제재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미리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상담신청 자격

상담신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여성가족부소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업종 등이 같은 다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당해 단체에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상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 상부단체)와 이들 단체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담대상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조항
  (*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래의 불이익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 인ㆍ허가 등의 취소, 정지와 같은 권리의 제한
* 업무개선명령, 업무이전명령 등 의무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 권한이 부여된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조항

콘텐츠 만족도
 
글꼴 크게하기 글꼴 작게하기 프린트하기
  • 모바일서비스
  • 뷰어프로그램
  • RSS 신청안내
  • 청소년1388
  • 이주여성지원센터 1577-1366
  • 여성긴급전화 1366
  • 성범죄자알림e
  • 위민넷
  • 일본군위안부 e-역사관
  • WEBZINE 여자를 만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