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민원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전화: 1600-8172)하는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를 통하여 관리되고 있습니다.
- 사회발전에 따라 행정법규가 복잡, 다양해지면서 사전에 법규저촉 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이 예상치 못한 법적제재나 피해가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미리 법규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주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 상담신청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사회,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행위가 여성가족부소관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확인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법인, 단체 또는 이들의 대리인
- 업종 등이 같은 다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당해 단체에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 상부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고 상부단체)와 이들 단체를 관장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상담대상 법령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여성가족부장관이 인ㆍ허가 등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조항
(*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포함)
- 여성가족부장관이 아래의 불이익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 인ㆍ허가 등의 취소, 정지와 같은 권리의 제한
* 업무개선명령, 업무이전명령 등 의무의 부과
*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제재 권한이 부여된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조항











































+ 민원이용안내
+ 인∙허가민원신청


+ 부조리·불친절 신고
+ 예산낭비신고




부서 : 법무정보화담당관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45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