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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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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영향평가의 개념

성별영향평가란 ?
정책을 입안, 집행, 평가할 때 성별 요구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게 고르게 혜택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것
+ 성별통계 등 객관적 자료와 정책 고객의 요구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
+ 정책의 시행 또는 폐지가 여성과 남성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
+ 궁극적으로는 해당 정책을 양성평등한 효과를 가지는 정책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도구

추진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 2002년 12월 11일 성인지적 정책수립·시행을 위해 도입

여성발전기본법 제 10조항 1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정책을 수립 · 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 평가
하여야 한다.

외국 사례

1995년 제4차 UN 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으로 정책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을 분석의 필요성 명시
+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즉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각국이 도입하도록 함
+ 여성정책추진기구 확대 및 성 인지적 예산 수립
[ 현재 영국(Gender impact assessment), 캐나다(Gender analysis), UN, ILO 등 약 40여 개의 국가 또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형태의 성별영향평가 시행 중 ]

연도별 추진현황

2002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근거 마련

  • 여성발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개정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추진전략 및 주요과제로 포함

2004년 제도도입을 위한 기반조성 및 성별영향평가

  • 남녀별 통계 생산방안 연구 및 각 기관 남녀별 통계 생산권고(’01~)
  • 정부부처 내 인식확산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보고회의
  • 평가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교육

2005년 성별영향평가 환류를 통한 정책반영(중앙/광역지자체)

  • 성별영향평가 안내서 제작ㆍ보급
  • 주요정책 심층 평가 연구용역 사업 추진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의무적용

2006년 성별영향평가 추진체계 구축 및 기관별 평가지원/교육

  • '05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결과 분석(우수기관/우수사례 선정 및 포상)
  • 성별영향평가 지침서 및 안내서 제작 보급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및 평가 전문 지원기관 운영
  • 총괄담당자(47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41명) : 6회 188명
  • 성별영향평가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2007년 양성평등 정책 생산기반 구축

  • 중장기 로드맵 마련 및 성인지 예산제도와의 연계 방안 구축 연구
  • 중간점검 워크숍 개최
  • 총괄담당자(78명) 및 과제분석담당자 교육(178명) : 8회, 256명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1-1 정책의 성주류화)에 포함
  • 주요제도와의 연계를 통한 성별영향평가 활성화

2008년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주요과제(3-1 성인지정책의 시행)
  •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성별영향평가 참여도 지표 반영
  • 중간점검 워크숍 및 총괄담당자 워크숍 개최
  • 성별영향평가 지원기관 선정 운영(한국여성정책연구원, 경기도
    여성가족연구원, 충남여성정책연구원, 부산가족여성연구원, 이화여
    한국여성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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