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거나, 중요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ㆍ단체 | 법인과 단체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 외국인 |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 학술ㆍ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 국내에 사무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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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정보 |
+ 본부 및 소속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이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각 기관의 자료실 등에서 국민에게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대상정보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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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대상정보의 기준 |
+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행정에 관한 정보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용역·사업에 관한 정보 +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 회의록 또는 시청각 자료 등 + 업무추진비 집행내용.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 + 예산집행 상황, 사업평가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 + 국민이 여성부 업무를 이해하고 참여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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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영향평가제도
+ 여성인력개발


+ 정보공개제도안내
+ 사전공표대상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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