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전편찬위원회, 가족법 초안 완성

- 신민법 제정
- 호주권자의 가족의 혼인·입양·분가에 대한 동의권 폐지
- 호주상속과 재산 상속의 분리

- 유엔인권이사회, 호주제는 남성우위사회를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 발족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142개 단체

- 위헌법률심판 제청
-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및 북부지원

- 호주제폐지특별기획단 발족

- 법무부, 가족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발족

-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 대법원, 신분등록제안(혼합형 1인1적제) 발표

- 법무부 및 대법원 신분등록제안 국회제출
- 법무부(본인 기준의 가족기록부), 대법원(기존안 일부 수정)

- 헌법재판소, 호주제 헌법불합치 결정

- 민법중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체법으로「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정

- 시행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가족정책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8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