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 사업시행주체 : 전국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 근거법령
-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
- 사업 신청대상
- '0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 지원시설"이라 함)
-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대상시설
-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 가정폭력 상담소
- - 성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 성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성폭력상담소 - 사업 수행체계

- 목적
- - 상습, 반복, 되물림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 지원대상
-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정폭력상담소
- ※ 2004년(89개소)→2005년(99개소)→2006년(105개소) →2007년(108개소)
- 지원내용
-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상담대상 행위자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동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동법 제9조의2)
- 기타 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 표준 운영모델
| 구분 |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 비고 |
|---|---|---|
| 상담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
| 전문강사 | 상담대상자 10인 기준, 4인 이상 확보 | 남여진행자간 균등한 권한행사 자세 |
| -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확보 | ||
| 집단상담의 주진행자 2인은 가급적 남여 각 1인으로 구성 | ||
| 운영빈도 | 주 1회, 20회기 기준 | 신뢰감과 응집력 구축에 영향 |
| 개별상담(부부상담) 1회 1시간 내외 : 40분 이상 | ||
| 집단상담(부부집단상담) 1회 2~4시간 : 90분 이상 | ||
| 집단구성의 원칙 | 행위자의 성별, 연령, 지적능력, 가정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 | 가시고슴도치의 원칙 노아 방주의 원칙 |
| 집단의 크기 | 8~10인 원칙 | 집단구성원의 상호작용과 만족도에 영향 |
| - 상담소별로 전체 수요에 맞게 하되, 구성원들의 결석, 중도탈락을 고려 | ||
|
집단의 개방과 폐쇄 |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느냐,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분 | 참여와 친밀성, 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
| - 폐쇄형 집단 원칙 | ||
| - 수요가 많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집단을 시작한 후 신규수요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 ||
|
수혜자 중심의 운영 |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 휴일 상담 권장 | 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기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야간상담은 18:00 이후 상담을 시작한 경우 |
|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에서 상담대상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할 경우 상담도우미 1인이 baby sitter 기능수행 | ||
| 위기대처 | 행위자의 상담거부, 난폭행동 등으로 통제 불능의 경우 등 | |
| - 사전 계약 시 비폭력 명시 | ||
| -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
| - 상담 중단 후 의뢰한 법원·검찰로 통보 | ||
|
프로그램 운영 전 계약 (붙임 참조) |
행위자와 사전계약을 통해 상호간 기대, 의무. 책임 등 명시 | 상담소·전문강사의 역할과 책임, 행위자의 의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 |
| - 가정폭력 근절, 부부간 화합 등 | ||
| 개입이론모델 | 여성주의와 인지행동모델 | |
| -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폭력을 멈추게 함 | ||
| 상담기록관리 | 상담대상자(행위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
|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 ||
| 사후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정 | |
|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 상습, 반복, 되물림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 지원대상
-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정폭력상담소
- ※ 2004년(89개소)→2005년(99개소)→2006년(105개소) →2007년(108개소)
- 지원내용
-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상담대상 행위자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동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동법 제9조의2)
- 기타 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 표준 운영모델
- 목적
-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 지원대상
-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지원내용
-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 운영프로그램
| 단계별 |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 아동대상프로그램 |
|---|---|---|
| 1 | 개별상담 | 놀이치료 |
| 2 | 집단상담 | 방과후 학습지도 |
| 3 | 심리극 | 미술치료 |
| 4 | 여성간 의식강화 프로그램 | 집단미술치료 |
| 5 | 음악치료 | 가족미술치료 |
| 6 |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 심신 회복 캠프 |
| 7 | 미술치료 | |
| 8 | 종이접기 | |
| 9 | 명상 수련 | |
| 10 | 수공예 | |
| 11 | 가족미술치료 | |
| 12 | 심신회복캠프 | |
| 13 | 부부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
- 표준 운영모델
| 구분 |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 비고 |
|---|---|---|
| 상담장소 |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 |
| 상담형태 | 개별상담 : 주 1회 정기적 상담 * 개개인의 심리치료 지원,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른 지원 |
|
| 집단상담/가족상담 | ||
| 심신회복캠프 : 1박2일 과정의 캠프 별도운영 | ||
| 진행자 | 개별상담 진행 : 전문강사 1인 |
남여진행자 간 균등한 역할 부여 |
| 집단상담 진행 | ||
| - 주진행 1인(전문강사 Ⅱ, Ⅲ) | ||
| - 보조진행 2인(전문강사 Ⅰ) | ||
| 전문강사 |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 |
| 상담대상자 10인 기준, 4인 이상 확보 | ||
| - 상담대상자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확보 | ||
| 운영빈도 | 15회기 기준 | |
| - 개별상담 1회 1시간 내외 | ||
| - 집단상담 1회 2~4시간 | ||
| 집단구성의 원칙 | 나이와 피해경험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 |
| 집단의크기 | 집단의 크기는 6~8인 기준 | |
| - 시설별로 입소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 ||
| - 입소 후 8일 이상 지난 피해자들로 구성 | ||
|
집단의 개방과 폐쇄 |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집단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느냐,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일지 여부 | |
| - 폐쇄형 집단 원칙 | ||
| - 입소자의 이동이 많은 경우 3~4명부터 집단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신규 입소자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 ||
| 상담의 기본관점 | 여성중심, 피해자 중심의 상담 | |
| -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유의 주체이며,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진행 | ||
| 상담기록관리 | 상담대상자(피해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
|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 ||
| 사후평가 |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 |
|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 지원대상
-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1개월 이상 입소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한 자
- 지원내용
- -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등 실질적 취업·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우선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35만원 이내(직접 교육비)
- - 교육훈련수당 : 월 10만원 이내 수당 지급 가능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복지지원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8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