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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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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 사업시행주체 : 전국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근거법령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3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0조
사업 신청대상
'08년에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한 기존시설(이하 "기존 지원시설"이라 함)
기존 미지원 시설 중 신규 신청 대상시설
- 가정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 가정폭력 상담소
- 성폭력행위자 교정ㆍ치료프로그램 : 성폭력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 치료프로그램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할 피해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성폭력상담소
사업 수행체계
사업 수행체계

세부사업별 내용

목적
- 상습, 반복, 되물림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지원대상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정폭력상담소
2004년(89개소)→2005년(99개소)→2006년(105개소) →2007년(108개소)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상담대상 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동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동법 제9조의2)
기타 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표준 운영모델
표준 운영모델
구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비고
상담장소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전문강사 상담대상자 10인 기준, 4인 이상 확보 남여진행자간 균등한 권한행사 자세
-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확보
집단상담의 주진행자 2인은 가급적 남여 각 1인으로 구성
운영빈도 주 1회, 20회기 기준 신뢰감과 응집력 구축에 영향
개별상담(부부상담) 1회 1시간 내외 : 40분 이상
집단상담(부부집단상담) 1회 2~4시간 : 90분 이상
집단구성의 원칙 행위자의 성별, 연령, 지적능력, 가정폭력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구성 가시고슴도치의 원칙
노아 방주의 원칙
집단의 크기 8~10인 원칙 집단구성원의 상호작용과 만족도에 영향
- 상담소별로 전체 수요에 맞게 하되, 구성원들의 결석, 중도탈락을 고려
집단의
개방과 폐쇄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느냐,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구분 참여와 친밀성, 성원간의 상호작용에 영향
- 폐쇄형 집단 원칙
- 수요가 많지 않은 상담소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집단을 시작한 후 신규수요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수혜자 중심의
운영
상담대상자의 생업, 육아, 가사 등을 고려하여 야간, 휴일 상담 권장 휴일은 일요일과 법정공휴일 및 기타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야간상담은 18:00 이후 상담을 시작한 경우
부부상담, 부부집단상담에서 상담대상자가 어린 자녀를 동반할 경우 상담도우미 1인이 baby sitter 기능수행
위기대처 행위자의 상담거부, 난폭행동 등으로 통제 불능의 경우 등
- 사전 계약 시 비폭력 명시
- 경찰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상담 중단 후 의뢰한 법원·검찰로 통보
프로그램 운영
전 계약
(붙임 참조)
행위자와 사전계약을 통해 상호간 기대, 의무. 책임 등 명시 상담소·전문강사의 역할과 책임, 행위자의 의무 등을 사전에 명확히 하기 위함
- 가정폭력 근절, 부부간 화합 등
개입이론모델 여성주의와 인지행동모델
- 행위자가 폭력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비폭력적인 대안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폭력을 멈추게 함
상담기록관리 상담대상자(행위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사후평가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정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상습, 반복, 되물림되는 특성이 있는 가정폭력행위자들의 성행교정을 통한 가정폭력의 재발 방지
지원대상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행위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정폭력상담소
2004년(89개소)→2005년(99개소)→2006년(105개소) →2007년(108개소)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부부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상담대상 행위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의
- 가정보호사건 중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동법 제40조 제1항 제7호)
- 검찰의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자(동법 제9조의2)
기타 상담소의 상담과정에서 권유한 자로서 본인이 동의서를 제출한 자
표준 운영모델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아동의 치유를 통한 자존감 회복 및 온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를 도모
지원대상
- 여성가족부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기관으로 선정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내용
-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등을 위한 강사료 및 상담료
- 집단상담 등을 위한 장소 및 기자재 임차료, 재료비
- 심신회복캠프 운영을 위한 숙식비, 교통비 등
운영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단계별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아동대상프로그램
1 개별상담 놀이치료
2 집단상담 방과후 학습지도
3 심리극 미술치료
4 여성간 의식강화 프로그램 집단미술치료
5 음악치료 가족미술치료
6 지지적 집단 상담프로그램 심신 회복 캠프
7 미술치료
8 종이접기
9 명상 수련
10 수공예
11 가족미술치료
12 심신회복캠프
13 부부 의사소통향상 프로그램
표준 운영모델
표준 운영모델
구분 프로그램운영 표준모델 비고
상담장소 관련법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장소
상담형태 개별상담 : 주 1회 정기적 상담
* 개개인의 심리치료 지원, 개별적 욕구와 필요에 따른 지원
집단상담/가족상담
심신회복캠프 : 1박2일 과정의 캠프 별도운영
진행자 개별상담 진행 : 전문강사 1인
남여진행자 간 균등한 역할 부여
집단상담 진행
- 주진행 1인(전문강사 Ⅱ, Ⅲ)
- 보조진행 2인(전문강사 Ⅰ)
전문강사 전문강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
상담대상자 10인 기준, 4인 이상 확보
- 상담대상자 5인 증가마다 1인 추가확보
운영빈도 15회기 기준
- 개별상담 1회 1시간 내외
- 집단상담 1회 2~4시간
집단구성의 원칙 나이와 피해경험 등이 비슷한 그룹으로 구성
집단의크기 집단의 크기는 6~8인 기준
- 시설별로 입소인원을 고려하여 정하되,
- 입소 후 8일 이상 지난 피해자들로 구성
집단의
개방과 폐쇄
집단을 운영함에 있어 집단이 시작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 같은 성원으로 유지하느냐, 도중에 새로운 성원을 계속 받아들일지 여부
- 폐쇄형 집단 원칙
- 입소자의 이동이 많은 경우 3~4명부터 집단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신규 입소자 발생시에 집단에 추가하는 개방형 활용 가능
상담의 기본관점 여성중심, 피해자 중심의 상담
- 문제해결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치유의 주체이며, 피해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진행
상담기록관리 상담대상자(피해자)별로 주 전문강사 지정
- 1개의 파일로 시간 순서대로 편철
사후평가 각 상담소는 운영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조사 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적보고 제출 시에 함께 제출
- 사업비 배정 등에 반영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직업훈련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의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자활 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중 1개월 이상 입소하고 직업교육을 희망한 자
지원내용
- 국공립 직업훈련기관, 민간 직업훈련기관, 사설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모든 외부 훈련기관 포함한 기관에서 실시하는 피부미용, 요리, 미용, 디자인, 컴퓨터 관련 등 실질적 취업·창업이 가능한 직업교육 및 진학교육비 우선 지원
지원금액 : 1인당 월35만원 이내(직접 교육비)
- 교육훈련수당 : 월 10만원 이내 수당 지급 가능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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