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ㆍ관 협력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기여
- 여성단체 등 민간단체 육성 및 시민운동 활성화
- 공모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여성정책 목표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 지원
- 여성부ㆍ지자체ㆍNGO간 상호연계 및 실무자 교육 등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점검과 사업내용 및 효과에 대한 평가 병행
- 사업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실시로 대내외의 이해와 지지 증진
- 여성발전기본법 제32조, 동법시행령 34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준용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여성정책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