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무원임용시험형 제 제20조
- - 경제위기로 약화되기 쉬운 가족기능의 역량강화 주력
- - 가족돌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확대
-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응서비스 제공
-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 가족으로부터 이탈된 요보호 아동등에게 건강한 가정 마련 서비스 지원제공
- 1.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 - 지역사회중심의 통합적 가족지원 네트워크 강화
- - 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활성화 유도
- -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촉진
- - 가족에 대한 보편적·예방적 지원서비스 확대
- 3. 관련 서비스 연계 및 효율화로 가족정책 체감도 향상
- - 다양한 민 · 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 대상별 기능별 관련 서비스와 연계 강화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가족정책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8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