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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적 가족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 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기본방향

이용자의 수요 유형을 반영하여 서비스 제공 유형의 다양화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1. 사업개요
목적
 -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
- 근거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2. 주요 사업(내용)
서비스 대상 및 선정 기준
- Ο세(3개월이상)~만 12세 아동이 있는 서비스 이용 희망가정)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서비스 이용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기준]
구분 이용요금(1시간당)
유형 소득기준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가형 50% 이하(이용요금 80%지원) 5,000원 4,000원 1,000원
나형 50%~100% (이용요금 20% 지원) 5,000원 1,000원 4,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상 가정은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시간의 제한 없음
서비스 이용방법
 -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 제공기관에 이용회원으로 등록후 서비스 신청
서비스 내용
 - 양육돌보미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보육시설 등하원, 놀이활동 등
 - 학습돌보미 : 등하교 보조, 숙제점검, 예복습 관리, 준비물 보조 등 취학아동의 단순 학습 보조
 - 기관파견돌보미 : 기관에서 단체로 돌보는 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돌보미 서비스 지원
 - 법정전염병 간염 아동 지원 서비스: 법정전염병에 간염된 보육시설 이용 아동 중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아동에 대한 돌보미 서비스 지원
돌보미 기준과 활동 수당
 - 아이돌보미 활동 희망신청자(65세 이하) 중 50시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시간당 5,000원 활동 수당 지급(심야, 주말 시간당 6,000원)
 ※ 교통비 별도 지급.
콘텐츠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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