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을 위한 가족교육ㆍ상담ㆍ문화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1단계 : 입국 전 결혼준비기
- 1. 국제결혼 과정의 인권보호와 교육프로그램
- +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08년)
결혼중개업 표준약관 제정, 중개업자의 신상정보 사전제공 의무화 추진(‘10년) - + 결혼중개업자 전문지식 및 윤리의식 향상교육 실시
결혼중개업제도, 인권보호, 소비자보호, 상담실무 등을 교육 - + 입국 전 현지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실시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베트남 등 4개국 현지에 사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콜센터 설치(‘10년) - + 한국인 예비배우자 결혼준비교육 실시
- 2단계 : 입국초 가족관계 형성기
- 1. 결혼이민자의 조기적응 및 안정적 생활지원
- + 한국어교육, 문화이해교육, 가족통합교육, 상담 등 종합 서비스 제공
- + 다국어판 생활 · 정책정보 매거진(Rainbow+), 연4회, 8개언어, 회당 7만부), 한국생활 가이드북, 소비자 정보안내 책자 발간 · 배포, 다문화가족 포털 ‘다누리’ 운영 등 한국생활 정보제공
- + 의사소통 지원을 위한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 한국어가 유창한 결혼이민자(210명, 12개 언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접 통 · 번역 서비스 제공 - 2. 다양한 매체를 통한 한국어교육
- + 집합교육 : 언어별 · 수준별로 세분화된 교육프로그램 실시 중
※ 전국 159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초1,2 · 중1,2 · 고급교육(5개반) 실시 - + 방문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 ’09년 한글교육지도사 1,264명, 9,200가정 지원 - + 온라인교육 : 한국디지털대학교와 ‘08. 1월 협약 체결
- + 방송교육 : 방송매체를 활용한 한국어교육 실시

- 3. 위기개입 및 가족통합교육 실시
- + 가정폭력 피해 상담 · 보호를 위해 이주여성 긴급전화 및 전용쉼터, 법률구조기관 등 관련기관간 연계 강화
※ 이주여성긴급전화 「1366 센터」6개 언어 24시간 지원, 쉼터 5개소 운영 (여성부)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방문교육지도사의 남편교육 · 상담기능 강화
- + 결혼이민자 · 배우자 · 시부모 · 부부관계 ·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가족통합교육 추진
- 3단계 : 자녀양육 및 정착기
- 1.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 교육 지원
- + 부모의 자녀 양육 능력 향상을 위해 아동양육 가정방문지도 실시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언어발달 진단, 교육 프로그램 제공 (언어발달지도사 100여명)
- 센터 내 다문화 언어교실 개설 및 보육시설 파견서비스 제공- + 보육시설에서 사회정서증진 프로그램 등 다문화 프로그램 실시
- +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역량 개발
- + 어릴 때부터 이중언어 사용을 통해 글로벌 인재 육성
-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
- 4단계 : 역량 강화기
- 1. 결혼이민자의 경제 · 사회적 자립 지원
- + 결혼이민자의 직업교육 · 훈련 실시 (정보화교육 등)
- +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다문화강사를 양성해 지역내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에서의 활동과 연계 지원
- 원어민 외국어강사를 양성해 지역교육청과 연계하여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통 · 번역사 등 이민자적합 직종을 개발- + 국가별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 + 통번역 요원 및 다문화강사 등 결혼이민자 적합 직종 개발
- 전단계 : 다문화역량 강화
- 1. 대국민 인식개선 및 홍보
- + 다문화가족 모니터링단 운영
- + 다문화가족 포털사이트 '다누리' 운영
- +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2.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실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
- + 전국규모의 다문화가족 실태를 조사·분석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통계자료 확보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 + 조사항목 (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
- 성별, 연령, 학력, 취업상태 등 가족구성원의 일반특성에 관한 사항
- 소득, 지출, 자산 등 가족의 경제상태에 관한 사항
- 자녀양육, 가족부양 등 가족행태 및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 의식주, 소비, 여가, 정보 이용 등 생활양식에 관한 사항
- 가족갈등 등 가족문제에 관한 사항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교육ㆍ상담 등 서비스 수요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파악에 필요한 사항











































+ 정부위원회여성참여확대
+ 성별영향평가
+ 시민운동지원
+ 국제교류지원







부서 : 다문화가족과
담당자 :
전화번호 : 02)2075-8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