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유해업소 증가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단속 강화 필요
- 정부 및 국민 모두의 동참과 함께 시민단체들의 활발한 감시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 1.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현황
- + 도입배경 : ‘98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지역중심의 민간 유해환경 감시체계 구축
- + 시행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3조,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10조
- + 지정기관 : 보건복지가족부
- + 지정절차 : 시/군/구(추천) → 시/도(경유)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 학교 : 지역교육장(경유) → 시/군/구(추천) → 시/도(경유)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 주요활동 : 청소년유해환경(약물, 매체물, 업소 등) 감시ㆍ고발 등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09 감시단 지정 현황]
(2009.12.31일 기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2009 감시단 지정 현황]
| 계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 283 |
66 |
20 |
10 |
10 |
8 |
6 |
9 |
57 |
13 |
10 |
17 |
12 |
16 |
9 |
14 |
6 |
-
[청소년유해환경 2007 감시단 운영 실적]
| 총계 |
신고ㆍ고발 |
시정ㆍ권고 |
감시ㆍ순찰 |
모니터링 |
상담ㆍ선도교육등 |
비고 |
| 45,025 |
830 |
4,448 |
21,529 |
5,694 |
12,524 |
|
- 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현황
- + 도입배경 :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약물ㆍ물건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한
- + 감시ㆍ고발 활동을 권장하고자 도입 운영(2004년)
- + 시행근거 : 청소년보호법 제44조
- + 신 고 처 : 시ㆍ군ㆍ구
- + 신고방법(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33조) : 서면ㆍ구두 또는 기타의 방법
- + 포상금액 : 1~20만원(사안별 경중에 따라 차등지급)
- + 지급근거 : 시ㆍ군ㆍ구 조례 및 규칙
- + 신고포상금제도 실시현황
- - 231개 시군구 중 229개 시군구에서 실시(2009.12.31)
- 3. 청소년유해환경 점검 및 단속
- + 최근 신ㆍ변종 유해업소 증가 등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 강화
- - 청소년 유해환경 이동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 인터넷 성매매 점검 단속, 가출청소년 구호, 불법매체물 단속 등
- + 청소년보호중앙중검단 활동 실적(2009.12.31 기준)
- - 청소년보호법 위반 총 단속 건수 : 333
- ο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고용 위반 : 60건
- ο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 146건
- ο청소년유해약물 판매 : 57건
- ο청소년성매매, 알선 등 : 70건
- - 가출, 비행 청소년 등 청소년 구호 : 761명
- ※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은 ’99.12월부터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유해 업소와 사범 단속을 위해 운영
부서 : 청소년보호과
담당자 : 하손숙
전화번호 : 02)2075-8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