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속 발생 예방ㆍ재범방지 강화 필요
- ※ 최근 3년(‘05~’07년) 연평균 2,451건 발생

-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지속 발생 예방ㆍ재범방지 강화 필요
- ※ 최근 3년(‘05~’07년) 연평균 2,451건 발생
- 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관리체계 내실화
- +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ㆍ열람제도 운영 및 강화
- - 2001년부터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신상공개 제도 운영
- - 유죄판결자 10년간 등록관리, 열람명령 선고받은 자 5년간 열람 제공
- ※ 열람내용 : 범죄자 성명, 사진, 나이, 주소, 직업, 범죄경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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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운영 강화
- -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16만 여개) 취업제한
- - 취업제한 이행여부 점검(분기 1회), 교육자료 개발ㆍ보급
- 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시책 추진
- + 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 인식 제고를 위하여 성범죄 동향 발표
- - 청소년대상 성범죄 계도 및 범죄정보의 추세와 동향 공표
- 「청소년성문화센터」설치ㆍ운영 확대
- - 07년 21개소 → ‘08년 29개소
- 청소년 성문화 센터 : 초ㆍ중ㆍ고등학생, 저소득 맞벌이 가정 및 요보호 아동ㆍ부모 대상 현장체험중심의 찾아가는 성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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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예방 및 재활 교육 강화
- - 성범죄자, 가해 청소년ㆍ부모대상 재범방지 교육 추진
- - 성매수 대상 청소년 치료ㆍ재활 교육 실시
- ※ 교육수료자에 대하여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하여 의료, 법률, 학업, 자립, 자활 등 맞춤형 지원 실시
부서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담당자 : 정미정
전화번호 : 02)2075-8776